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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의료 사립大지원 평가지표로

입력
2010.1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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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할 때 개별 대학이 책정한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측이 시간강사 강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등 사실상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립대 측은 “재정이 열악한 대학 측에 시간강사 강의료 문제를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교원 지위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시간당 적정 강의료를 매년 공시해 이를지키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 측이 제시한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는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현행 4만2,500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2015년에는 9만2,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시간강사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만 연구비 수혜율이 낮은 인문사회 분야 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국립대 근무 강사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학 강사는 형의 선고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곤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 등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임용시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고쳐 강사들도 대학평의회에 참여해 학칙 제ㆍ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학내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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