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통선구역 일부 개발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통선구역 일부 개발 허용

입력
2010.11.11 12:11
0 0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해서는 절대 보전 원칙,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선택 보전 원칙을 세웠다.

환경부는 11일 개막한 ‘DMZ 생태ㆍ평화적 관리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한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전략’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두루미 어름치 산양 등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ㆍ식물이 서식하는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8, 2009년 DMZ 중ㆍ서부 지역 생태계 조사를 한 데 이어 동부 지역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민간인통제선 이북과 접경 지역 일부는 개발가능지역으로 선정해 경작 활동과 거주ㆍ관광지 등 활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3일 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의 보전과 이용은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