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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교부세 엉뚱한 데 쓰면 다른 교부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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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교부세 엉뚱한 데 쓰면 다른 교부세 삭감

입력
2010.11.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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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교부세 삭감 대상으로 지정돼 예산 운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로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실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2008년 재해 대책을 위해 185개 지자체에 내려진 특별교부세 2,200억원 중 55억원이 편의 시설 건립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전용한 지자체에는 추후 집행되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했으나 특별교부세는 특정 사안에만 지원되는 특성이 있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정적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면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 부분도 반영키로 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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