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피해와 수질 오염 논란을 빚은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자락의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한국일보 8월25일자 16면 보도)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는 “해당 휴게소 건립 안건을 8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유보했다가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휴게소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수원시의 이견 조율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광교산 자락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9,000여㎡)과 인천 방향(조원동 일대 1만8,000여㎡)에 휴게소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강릉방향 휴게소 부지 가운데 2만1,800여㎡와 인천방향 휴게소 부지 1만6,900여㎡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또 강릉 방향 휴게소 부지로부터 75m 떨어진 10개 동 482가구 아파트 주민 등은 휴게소가 조성될 경우 매연과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립에 반대해 왔다. 수원시도 광교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이 휴게소 부지와 가까워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휴게소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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