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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멜라민분유' 사회운동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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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멜라민분유' 사회운동가에 실형 선고

입력
2010.11.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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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멜라민 분유’ 피해자 부모들의 대표로 활동해온 사회운동가 자오롄하이(趙連海.38)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홍콩 언론은 베이징시 다싱구 인민법원이 자오롄하이에 대해 ‘사회불안 조장’혐의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 직후 자오롄하이는 항의의 뜻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고, 리팡핑(李方平) 변호사는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롄하이는 2008년 멜라민 분유로 어린이 6명이 희생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단체를 결성해 중국 당국에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권익을 대변하다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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