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수천여만원의 불법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을 지난 2일 소환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 측은 원외시절인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H건설사 대표 등 후원자로부터 전직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담당자 김모씨 계좌로 매월 70만~80만원씩 받는 등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매달 수 십 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2004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폐기 신고해 사실상 옛 보좌진의 개인 계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의원이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회계담당자 김씨 등을 불러 장 의원이 후원계좌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