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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현안질문/ 여야 "청목회 로비 과잉수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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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현안질문/ 여야 "청목회 로비 과잉수사" 한목소리

입력
2010.11.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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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잉수사”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한편 소액 후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총리실 민간사찰과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을 고리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검찰과의 전선을 확대했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검찰이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그 칼은 국민에게 무서운 무기가 된다”며 “검찰이 의원들의 불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004년 ‘오세훈 선거법’으로 정치권의 반발에도 소액 후원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한 뒤 “기업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지 말라는 게 입법 취지”라며 “현재 검찰은 부자만 정치하고 부모를 잘 만났거나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아니면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원본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본이 아닌 등본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으나 이귀남 법무장관은 “등본도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도 질문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착잡한 표정으로 발언대에 올라 “의원의 소신에 따른 입법자유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 당하고 국회 존립이 무시당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힘 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결백을 호소했다.

대포폰ㆍ민간 사찰 논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로부터 ‘다른 부서에서 컴퓨터를 빌려 쓰고 반납할 때 반드시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파괴 장비) 작업을 한 뒤 돌려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원관실이 보안이 필요한 주요 문서를 작성할 때 범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디가우저 사용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 “이레이저(복원 가능한 삭제장치)를 이용했다”는 총리실 해명에도 “총리실 실무자로부터 이레이저 구입 시점이 2010년이란 답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지휘 아래 ‘영포라인’이란 비선조직을 중심으로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이 이뤄졌고 청와대와 검찰이 이를 묵인한 것”이라며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사용된 휴대폰을 ‘영포폰’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은 마음대로 뒤지면서 백주대낮에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행정관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차명폰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면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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