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 부담으로 무죄 판결 요지를 신문광고로 게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ㆍ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청구와 명예회복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일간신문에 무죄이유 요지 등을 광고로 싣는다.
지금까지 혐의사실이 보도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경우에도 무죄확정 판결 사실과 이유는 거의 보도되지 않아 실질적 명예 회복 방법이 없었다. 판결 공시 선고가 있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짤막한 무죄판결 이유가 공시될 뿐이어서 실제 의미는 희박했다. 이런 현실에서 최소한의 명예 회복 수단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한결 두텁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무죄 확정된 피고인의 청구로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판결문 전문을 1년 간 게재하되, 청구에 따라 일부 내용을 뺄 수 있게 한 것도 적절하다.
다만 이런 제도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에까지 미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은 차치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실질적 명예 회복 필요성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못지않다.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흔히 피의사실이 보도돼 피의자의 명예를 침해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앞으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법무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3년으로, 형사보상 결정 후 실제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 보상청구권을 잃는 실권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렸다. 30년째 그대로인 형사보상금 1일 단가 하한을 현재의 5,000원에서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끌어올린 것과 함께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형사 피고자와 피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언론에는 더 신중하게 형사사건을 보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