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하도록 하고, 별건 수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일부에서 이번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된 기획 사정수사라고 주장한다'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장관은 '소액의 개인후원금이 계좌로 입금됐다면 합법적인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의원들이 그런 자금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청목회 수사는 올해 2월 서울북부지검 자체 첩보에 의해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충분한 사전 노력 없이 강제조사를 함으로써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 부의장은 긴급 현안질문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국회부의장으로서 정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와 법무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훼손하는 검찰권 행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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