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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약직 채용, 부산 사하구 간부 '불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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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약직 채용, 부산 사하구 간부 '불문'조치

입력
2010.11.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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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딸의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던 사하구 모 간부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9일 열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다대포 음악분수대 운영 프로그래머 계약직공무원(라급)에 자신의 딸(29)을 채용한 A 국장에 대해 불문(不問)결정을 내렸다. 불문결정은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9명의 위원들이 3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규정상 징계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으로 비난을 받자 스스로 물러난 점을 감안할 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 국장은 6월 계약직공무원에 자신의 딸이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히 A 국장의 딸은 지난해 말 계약직공무원에 합격해 논란이 일자 채용포기서를 냈으나 6개월여 뒤 같은 직종에 다시 지원, 합격해 구설수에 올랐다.

행안부는 7월 13일부터 3일간 계약직 채용을 비롯한 다대포 음악분수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구 인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구 계약직공무원에 응시한 자신의 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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