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국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262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군함 4척을 제작ㆍ납품하기로 국가와 계약했다. 계약금액에는 현대중공업이 독일로부터 수입할 원자재의 관세 등에 들 비용 262억여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03년 8월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의 지시에 따라 수입통관절차가 개선됐고, 덕분에 현대중공업은 부품의 일반 통관절차 없이 군함 건조 후 완성품에 대한 통관을 선택해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이에 국가는 “군함제작 사업 계약 당시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비용을 낼 것이란 전제 하에 계약금을 책정했는데, 통관절차 변경으로 이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해당 금액 26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계약 당시 수입제세비용을 내지 않을 방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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