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관은 공개 퇴출되고, 2012년부터 저소득층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1차(2011∼201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과 검진 과정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격 미달 기관은 퇴출시킬 예정이다. 반면 우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국가인증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우수기관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영ㆍ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등만 받고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012년부터 정부가 연간 83억원을 지원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탈북자 등 74만명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언어소통이나 이동 문제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게 도우미서비스, 통ㆍ번역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내년부터 공휴일 검진도 시범 실시된다.
또 영ㆍ유아검진 후 발달장애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지원해 주는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200만원) 지원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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