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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문화재 반환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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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문화재 반환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10.1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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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 문화재의 반환이 확실해졌다. 한일 외교 당국은 도서 1,205책의 반환에 합의하고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들 문화재는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배경과 경과, 협상 과정의 견해 차이 등을 감안해도 우리 문화재를 돌려 받게 된 게 우선 반갑다. 일본 정부의 성의와 외교 당국의 노력, 이 과정을 뒷받침한 연구자와 시민단체의 숨은 노고를 치하한다.

반환이 확정된 문화재는 조선왕실의궤 167책,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도서 등 938책으로 문화적 가치가 크다. 조선왕실의궤만 해도 왕실의 즉위식과 관혼상제 등 주요 의례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중요 사료다. 왕실도서관 소장 서책인 제실도서지장이나 역대 임금의 교양강좌 교재인 경연서적 등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이번 반환을 계기로 나중을 기약할 만하다.

이번 협정이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무엇보다 반환이 확정된 1,205책은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습득 과정을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데도 '반환' 대신 '인도'라는 표현에 머무른 것도 불만스럽다. 그러나 이번 반환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1,432점에 이은 최초의 공식적 대량 반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책무보다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호의'가 크게 작용한 결과를 두고 우리 주장만 내세우기 어렵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명분 다툼이 아니라 문화재를 돌려 받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해 마땅하다.

프랑스가 갖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처럼 유출 경위가 명백한 문화재도 반환이 쉽지 않은 터에 유출 경위가 불분명한 문화재에 대한 무조건 반환 주장은 한계가 있다. 부정적 비난보다는 긍정적 추임새가 상대의 태도 변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고, 법적 당위보다 도의적 판단이 중요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번 반환이 일본 정부의 추가 반환 노력은 물론 일본 민간 차원의 문화재 반환 흐름을 더욱 자극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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