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포폰'관련 의혹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활동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양파 껍질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정황을 종합하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 증거 인멸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증거 인멸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포폰을 개설해 윤리지원관실 측에 빌려준 행정관의 미심쩍은 행보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면 얼마든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몸통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검찰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재수사의 필요성도, 재수사 계획도 없다는 것이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이다.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찰 노릇이다. 증거 인멸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많은 행정관을 검찰청 밖에서 잠깐 참고인 조사만 한 뒤 돌려보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 청와대 사무실과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진술만 듣고 끝낸 것이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환부가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도록 검찰에 적극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권력의 중심부다운 모습일 텐데도 청와대는 수수방관했다. 대포폰 의혹 이후 보여준 청와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는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태생적 속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과 상반된 재수사 불가 결정은 그 결과물일 것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꺼릴수록 청와대와 검찰에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비선 라인을 보호하려 한다는 오해를 키울 수 있고, 검찰은 예의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 재수사 불가 입장에 집착하면 청목회 수사의 정당성마저 의심 받을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입증하려면 청와대와 검찰은 재수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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