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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 한총련 前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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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 한총련 前간부 기소

입력
2010.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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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9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으나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임신했다는 점을 감안해 석방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남북학생 교류사업이 활발한 틈을 타 한총련 간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과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 특히 김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국내 지역별 대학 성향, 학생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를 받은 뒤 관련 자료를 북측 인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총련 소속원들은 국보법상 잠입 탈출, 찬양ㆍ고무죄 등으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간첩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적단체 한총련 지하 핵심간부 간첩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를 최근 검거한 것처럼 밝혔다가 뒤늦게 수정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한총련은 최근 G20에 반대하기 위한 ‘G20대응 민중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은연중 G20과 김씨의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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