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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죄확정 판결 받으면 신문광고로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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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죄확정 판결 받으면 신문광고로 명예 회복

입력
2010.11.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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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찍힌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보상법이 개정된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간지에 무죄 요지를 광고할 수 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의 하한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지에 1회 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와 문구 등이 결정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일선 검찰청에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학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명예회복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공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짧아 구체적으로 무죄 선고된 이유는 알기 어렵다.

그간 억울한 옥살이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사보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1일 단가 하한이 5,000원에서 ‘1일 최저임금액’으로 바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 3만2,880원이다. 하지만 상한인 ‘최저임금액의 5배(현재 16만여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라짐에 따라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법원에서 형사보상이 결정된 후 실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지금껏 형사보상법에 대한 지적이 많아 올 초부터 충분히 논의한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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