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소년 연예인' 법으로 보호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소년 연예인' 법으로 보호한다

입력
2010.11.09 07:54
0 0

과다 노출 등의 피해가 심각한 청소년 연예인의 성 보호 및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연예인 청소년 활동에 관한 최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먼저 인터넷 콘텐츠와 영상물 등의 심의기준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체를 시청하는 청소년 입장에서의 보호 규정만 담겨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은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 둔부 등이 노출되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등으로 구체화한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를 방송심의규정에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과 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 보호,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신체ㆍ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보호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