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PD수첩 무죄 불만" 시위 보수단체 회원 2명 집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PD수첩 무죄 불만" 시위 보수단체 회원 2명 집유

입력
2010.11.09 06:37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9일 PD수첩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김모(81)씨와 방모(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1월 20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정문 사이 보도와 차도에서 해당 법관의 사진에 ‘X’표시를 한 피켓을 들고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시위를 벌였다.

현행법상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열 수 없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