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9일 PD수첩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김모(81)씨와 방모(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1월 20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정문 사이 보도와 차도에서 해당 법관의 사진에 ‘X’표시를 한 피켓을 들고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시위를 벌였다.
현행법상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열 수 없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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