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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임금 균등원칙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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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임금 균등원칙 명기

입력
2010.1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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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임금 및 고정수당 등 부대혜택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원칙을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8일 "2011년 제정을 추진중인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에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와 비례보상 원칙을 밝히고 있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통합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벌칙조항의 명기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법상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와 비례보상 원칙을 통합하는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에 처벌조항을 넣을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법의 취지를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증가, 일ㆍ가정 양립,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은 기존법의 처벌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때문이란 지적이 많은데다,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정책이어서 법안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시간제근로자의 98%는 임시직 파트타임인데 새로 도입되는 법은 상용직 파트타임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가장 열악한 임시직 파트타임은 그대로 둔 채 벌칙조항 도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흔들리게 해 비정규직 근로형태만 양산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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