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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로비 수사 후폭풍/ 檢기소 기준은 후원금 10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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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로비 수사 후폭풍/ 檢기소 기준은 후원금 1000만원? 2000만원?

입력
2010.1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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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함에 따라 청목회 연루 의원들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 11명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사법처리 기준의 일단을 내비쳤다. 사건에 연루된 30여명의 의원들 중 1,0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으로 '1차 필터링'을 한 셈이다.

일단 검찰은 10만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점은 과거 사건을 토대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에쓰오일 직원 500여 명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5,600여만원을 받은 문석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개인 명의로 들어온 합법적 후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체의 돈"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 모두를 기소하는 것을 두고 검찰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소액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거세질 반발도 한 이유지만, 무엇보다 후원금의 대가성과 의원들의 사전 인지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가성을 입증 못하면 말 그대로 개인 명의의 정당한 후원금이 돼 문제삼을 수 없다. 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 2,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사실을 김 의원이 송금 당시 몰랐다면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후원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들로 다시 '2차 필터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액이 상당한 만큼 로비 개연성도 커 대가성과 사전인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한층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원금이 '뇌물'로 해석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형법상 뇌물죄나,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모두 법정 형량의 하한이 징역형 이상이어서 벌금형만 따로 선고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는 금고형 이상만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기소해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쪼개기 후원' 등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처벌기준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며 "뇌물죄 적용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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