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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들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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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들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이자

입력
2010.1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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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낮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연관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날씨가 쌀쌀해진 탓인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인 회원은 불과 30명 정도였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출범하는 자리였다. 내년부터 턱없이 줄어들게 된 보조금 지원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와 예상대로 시민과 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물론, 법으로 강제된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2008년 4월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학교에서조차 외면 당하고 있다. 당장 내년 학기 초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율은 아직도 51%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 건물 출입구와 소변기 개선이 60% 수준이고, 승강기나 경사로 등 이동권을 배려한 학교는 20~30%에 불과했다. 정부는 여전히 "법 시행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장애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무관심도 그렇다. 복지 확대ㆍ향상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편의 증진'의 개념조차 재정립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경우 16년 전에 제정된 시설과 설치 기준이 대부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지어진 공공시설은 '편의시설 강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장애인들이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잦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차별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해진 법규조차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이 선택할 행동은 많지 않다. 이런 장애인들이 전국에 240만 명 이상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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