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를 비롯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205책을 돌려주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장관은 8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등의 3개항에 합의했다.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명성황후 국장도감, 진봉황귀비의궤, 책봉의궤 2권, 빈전혼전도감도청의궤, 화성성역의궤 등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 375책은 반환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민간에 소장된 문화재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양측은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협정(조약)을 체결한 뒤 의회 비준과 국무회의 의결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3,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만나 이런 내용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양국 장관 명의로 반환 조약(협정)에 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의회의 조약비준 절차와 실제 효력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반환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양국 장관이 합의한 만큼 양국 정부의 조약 체결과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칠 경우 연내 반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의 추가 반환 협상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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