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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로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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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로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입력
2010.11.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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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8일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9개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에 대한 재수사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법제사법위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목회 압수수색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긴급현안질의로 일정이 변경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깨질 때까지 압수수색을 안하고 국회의원이 10만원씩 받는 돈은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며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을 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 술수이며 국회의원 사찰”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청목회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수위는 낮았지만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가장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허점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정본이어야 하는데 영장은 한 통만 발부됐다”며 “영장 등본과 사본 제시는 위법일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등본은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해명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시8분 정회된 뒤 다시 열리지 않았다.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도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개의 1시간 만에 산회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회 유린행위’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도 “청원경찰들로부터 들어온 합법적 후원금을 입법 대가로 몰아간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무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의 전체회의도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및 퇴장 등으로 정회돼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의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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