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로비 대상 의원들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포함해 모두 51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의원회관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7일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 중에 액수라든지 내부기준에 따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는 의원에 한해 수사 필요상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 상당수가 이미 혐의가 해소돼 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 주변에선 정치권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수사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이 여야 의원의 지역 사무실이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적은 있지만, 의원회관 등 국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5일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도 의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후원회 회계 담당자의 책상서랍과 컴퓨터 등만 확보하는 등 의원들을 배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정치권 반발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수사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민주당 측은 주말에 전 의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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