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관련 정치인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국회가 유린당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기획 사정이 아니라 비리수사일 뿐"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대검 관계자는 7일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국회 회기 중에 전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사실로 미뤄보더라도 수사대상 의원들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2006년 에쓰오일로부터 후원금을 10만원씩 쪼개 받았던 문석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검찰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근거의 하나다.
수사팀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 11명은 모두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다. 과거 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때도 1,000만원이 사법처리 기준이 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10명이 넘는 정치인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으나 정치자금 수수 처벌 기준으로 보면 개개인별로는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낭떠러지 길을 걸을 때 절벽 아래를 보면 겁이 나서 더 걸어가기가 힘들다"며 정치권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 기류에 검찰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의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갔으며 당원명부나 생일자 명부 등도 압수했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증거물이 내장된 컴퓨터를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즉각 배포했다. 검찰로선 정치권이 한 몸으로 반발할 경우 여론의 향배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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