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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고발' 양천고 교사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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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고발' 양천고 교사 해임 무효

입력
2010.1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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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재단에 의해 두 차례나 파면 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44ㆍ현 서울시 교육위원) 교사가 법원 판결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김 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학생들에게 나눠준 ‘이명박 OUT’ 전단지는 촛불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건전한 정책 비판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담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이 전단을 받으려고 교무실로 찾아온 학생에게만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양천고는 급식 운영과 독서실 운영, 동창회비 징수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있었고 김 위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감사에서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된 점 등을 볼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김 위원이 품위유지 의무나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비행 정도에 비해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위원은 지난해 재단 이사장의 급식비리 등을 교육청에 고발했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됐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취소시켜 구제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시 이사회를 열고 학교 내부연락망에 동창회비 유용에 관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점, 비공개 자료인 ‘우수담임선정결과표’를 인터넷에 올린 점, 정권비판 전단을 학생에게 나눠준 점 등 9가지 비위가 있다며 김 의원을 파면했고, 이후 소청심사에서는 징계 사유 7가지가 인정된다며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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