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에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를 도입하는 등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분연대보증제는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이며, 선택요율제는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연대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의 최고금리도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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