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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포장마차 LP가스 안전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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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포장마차 LP가스 안전 인증제 실시

입력
2010.11.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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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사고가 빈번해 화재 취약공간으로 지적됐던 노점과 포장마차가 제도권에 흡수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 중구는 7일 “관내 재래시장 내 노점과 포장마차의 액화석유(LP)가스사용시설 안전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통과한 LP가스 사용시설에 부여하는 보증서로, 해당 시설은 매년 한번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재래시장 내 포장마차와 노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다 시장 상인들과의 마찰 등으로 시설 개선을 소홀해 대부분 관리ㆍ점검을 안 받는 프로판가스를 임의로 사용했다.

중구는 관내 19개 재래시장 중 중부, 신중부, 인현시장 등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이면서 내달 말까지 100여 개의 LP가스 개선공사를 동시에 마무리할 게획이다. 영세상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완성검사 수수료 2만4,000원은 구청 측에서 부담한다. 정기검사 수수료 1만5,000원은 올해 초 개정된 법령에 의해 전액 감면된다.

중구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노점상과 포장마차 운영자들은 완성검사는 물론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는 모든 재래시장으로 인증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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