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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의원 11명 사무실 등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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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의원 11명 사무실 등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10.1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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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열 곳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국회 말살, 정치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파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광주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수사관을 급파,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담당자 자택 등에서 실시됐다. 압수수색 대상 의원들은 대체로 1,0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국회의원의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30분~1시간 동안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원 측에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회원들로부터 8억 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중 2억7,000만원을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월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후원회 계좌는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압수수색은) 상당히 중대하고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원 영장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겠지만 필요 이상의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에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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