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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모의 총기 살상용 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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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모의 총기 살상용 개조업자

입력
2010.11.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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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모의 총기류를 살상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준무기’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병원장 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와 함께 부품을 판매한 인테리어업자 이모(34)씨, 윤씨에게 부품을 만들어 준 김모(23)씨, 이들에게 총기와 부품을 산 대학생 오모(28)씨 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외제 모의총포를 실제 무기에 준하는 총기로 개조하고 이를 자신의 병원과 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윤씨는 동호회 사이트 등을 통해 개조한 총기류 12개를 15~25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가 개조된 총기들은 모의 총기류 충격 허용기준치의 62배를 넘는 등 인명 살상이 가능한 수준의 위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직접 습득한 총기관련 지식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개조에 쓸 부품을 직접 만들거나 선반작업자 김씨를 고용해 제작했다. 윤씨는 “평소 취미로 총기 제작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했는데 취미가 과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올 5월 경찰의 총기단속을 피하려고 경기도 고양시 한 농가 창고에 M4, M16, AK47 등 약 60종의 개조 총기류를 옮겨 보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총기류 규모는 1개 소대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을 정도”라며 “저격용 조준경까지 갖추는 등 형태와 재질이 실제 총기와 흡사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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