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 파문을 계기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연일 압박공세를 가하는 야권은 물론, 여권 인사들마저 재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검찰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물론, 검찰이 이번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7월5일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두 달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오로지 지원관실 소속 7명만을 불법사찰 또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이 누구인지, 청와대 비선(秘線) 보고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등 핵심 의문들이 그대로 남아 "깃털만 뽑았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수사"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한발 늦은 총리실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들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종결 이후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재판에서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지원관실의 사건대장에는 'BㆍH(청와대) 하명'이라고 기재된 파일이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1팀 소속 직원의 수첩에서도 'Bㆍ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급기야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제공한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결정타가 터졌다. 상식적으로 볼 때, 청와대가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뒤늦게 제기된 의혹들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살펴봤던 내용들이다. 새로운 게 아니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4일 "차용폰의 존재 및 증거인멸 행위 등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밝혀낸 것이며, 다른 의혹들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자료들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차명폰 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지, 수사결과 발표때 언급하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신 차장은 "검사는 법률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기소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와 상관없이 의혹 규명차원에서 수사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던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검찰이 청와대 관련부분을 일부러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무튼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수사단서가 나오면 재수사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05년 대상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인천지검은 재수사를 벌여 임창욱 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나, 이 때는 1차 수사 후 재판과정에서 임 회장의 횡령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도 서울지검과 대검 중수부, 특별감찰본부 등에서 잇따라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의 금품수수 사실 등과 같은 사정 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 '누군가'의 개입 사실을 밝혀낸 뒤, 수사의뢰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검찰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 등에 의한 재수사(재조사)도 가능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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