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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D-6/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 호주한국일보 1주년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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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D-6/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 호주한국일보 1주년 서면 인터뷰

입력
2010.1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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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아젠다는 무엇이며, 호주 총리로서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첫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 한편 ,더욱 지속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지구촌의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미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운영과 세계 금융산업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중요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부채와 실업률 감축과 생산성 증대 등 우리가 당면한 공통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성장을 증진하려면 이런 도전에 대해 G20 참가국들과 비참가국들 간에 지속적인 협력과 일치가 요구됩니다. 이런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호주는 이를 위한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참가국들이 과감하고 구조적인 국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세계적으로 생활수준과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_호주와 한국은 주요 교역국이지만 대다수 호주인들은 여전히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릅니다. 2011년은 양국 공식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양국 관계는 교육, 관광, 비즈니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두 나라의 공식 외교관계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호주-한국 우정의 해로, 양국 정부가 공통 관심사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이벤트와 상호 방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4년 동안 초ㆍ중등학교 대상의 국립아시아언어 및 학문 프로그램에 6,2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학생들이 한국을 포함한 호주의 주요 이웃 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에 친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1996년 이후 시작된 한국과의 협정은 양국 청년들에게 민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_호주 정부는 전국브로드밴드네트워크(NBN) 사업 같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 노동당 정부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선도국 중 하나인데 호주가 한국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나요.

“NBN은 호주 정부의 최대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입니다. 호주 경제의 생산성은 물론 보건, 교육, 인프라의 성장 등으로 전체 호주 사회에 이익을 줄 것입니다. NBN으로 호주 전역의 93%에 광케이블테크놀로지가 연결되고 나머지 지역은 차세대 무선 및 위성서비스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호주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리더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콘로이 연방 통신 장관이 정보 공유와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이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

_2009년 이후 해외이민 유입이 줄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인력 부족이 내년에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경제 성장이 인구, 참여, 생산성(3P)에 의해 좌우된다는데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민 정책은 이 3 P에 기여를 합니다. 기술이민은 국내에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인력을 제공함으로써 호주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주의 영주권 및 임시 이민자 선발 정책은 산업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간의 균형 유지를 공고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_전임 하워드 정부 시절 다문화주의의 중요성이 퇴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노동당이 제출한 다문화정책서와 건의안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문화정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됐으며 호주의 전통으로부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나라임을 축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 행사를 권장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고유의 관습과 언어,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진성훈 부국장 luk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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