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가 성패의 관건이다.'
국내 최초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자 유치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인천대교,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건립, 송도컨벤시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이 들어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만여가구도 사업 승인이 났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고 외자 유치는 겉돌고 있다. 국제병원 등 외국인 정주 여건 사업을 비롯, 송도 랜드마크시티,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거점으로 개발되기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수도권 공장건축 허가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량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삼성, 현대 등 국대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 기관 설립 자격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외국교유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은 비영리만 설립할 수 있다. 국내외 영리법인이 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전무할 실정이다. 외국 투자 기업도 조세 감면 혜택이 제조ㆍ관광ㆍ물류ㆍ의류 등에만 한정돼 있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은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에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국고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고 보조 비율은 전체 예산의 13.17%에 불과하다.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기간 시설을 확보해야 외자 유치가 가능하고 이를 자본으로 주요 개발 사업도 활기를 띨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 영종지구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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