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가 성사 직전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인 중첩규제지역인 경기동부 규제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도는 또 한번 한숨을 내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질개선에 따라 배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질및수생태계수질 및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 기존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생태계법 일부개정안을 올 8월 국회에 제출했고, 9월초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9월말 환노위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국정감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써 최소한 6개월 정도 수생태계법 개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법 개정을 학수고대한 도와 관련 기업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여주군 K기업은 2,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늘릴 계획이었고, 용인시 J약품도 1,000억원 신규 투자를 준비 중이었다. 이 두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면 700명 이상의 신규고용도 창출된다. 특히 J약품은 2013년 시행되는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에 맞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착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가 지연돼 GMP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존 수출판로가 막히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일반 환경규제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는데도 다른 법령들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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