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 전면 금지된 서울과 경기에서 체벌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당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시 A고 3학년을 맡고 있는 B 담임교사는 학교 축제 기간이던 10월 22일 강당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3학년 남ㆍ여학생 2명을 손으로 10여대 때렸다. 이 중 남학생은 현재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나와 축제를 구경했고 B 교사가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은“B 교사가 체벌 도중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학생들을 위협했다”며 “당시 상황이 가볍게 훈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고 관계자는“피해 학생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 검진을 받게 해 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과도는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주머니에서 꺼내 놓으려다 손에 걸리면서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학교는 A교사의 담임 및 부장 보직을 정지했으며, 교사들에게 체벌금지 서약서를 받고 학생인권조례 선포식도 가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감사단을 파견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학생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도 체벌 전면 금지 발표 후 크고 작은 체벌 사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양천구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달 15일 수업을 진행하던 이모 교사가 학생 박모군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따귀를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 당시 박군의 같은 반 학생들이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돌려 봤고 박군의 아버지에게도 전달됐다. 박군의 아버지는 교장에게 항의했지만 10월 18일 학교와 이 교사에게 경고장을 배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영등포구 D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 3명에게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제보가 접수돼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강주형기자 cubie@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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