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임직원이 중소기업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 경영간섭으로 규정했다. 다만 건설위탁 시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소기업의 광고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 등을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 내용을 2차 협력사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