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유통업 분야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5개 대형마트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신세계 이마트가 ▦협력업체의 중국 진출 지원 ▦협력사 운영자금 대출 지원 ▦협력사 사원 해외연수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얻어 평가 대상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롯데쇼핑(롯데마트)과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등은 양호 등급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가대상 기업 모두 납품대금을 100%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수단(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으로 지급했고,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5개 회사가 협력업체에 지원한 자금은 신세계 이마트 3,490억원 등 총 5,173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협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1년간 직권조사 및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고, 양호 등급(85점 이상)은 1년간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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