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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실 증거인멸 이전 靑서 대포폰 제공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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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실 증거인멸 이전 靑서 대포폰 제공 드러나

입력
2010.1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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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행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가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개입과 상관 없이 일상적으로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에 관여하고 수시로 비선(秘線)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일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건넨)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소속 최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었다. 입증됐다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7일 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장모 주무관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씨 등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차장은 그러나, 핵심 의문 중 하나인 대포폰 지급시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증거인멸 직전이라면 최 행정관도 공범일 텐데,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전에 대포폰이 건네졌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말이 제일 정확하다"고 시인했다.

신 차장의 설명은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과 직접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는 거꾸로 지원관실이 청와대에서 제공받은 대포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의 명의를 도용(차용)해 주로 범죄행위에 쓰이는 대포폰의 특성으로 볼 때, 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여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대포폰을 건넨 최 행정관이 애초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의 직속 부하인 데다, 고용노동비서관실은 지원관실의 공식 보고라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활동에 청와대의 비선조직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약 대포폰 사용이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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