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특전사를 파병할 방침이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3일 "올해 안에 특전사 1개 지역대 병력 130여명을 파병하기 위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2012년까지 2년간 주둔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병 부대는 UAE군이 경비하는 알아인 지역의 특수전학교 영내에 머물며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각종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반면 원전 경비는 맡지 않아 전투 위험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파병으로 UAE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군사적 관계 구축하고 방산물자 수출 등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UAE에는 같은 이유로 미국 프랑스 등 10여국 3,000여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에 이익을 위한 반대 급부로 파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그 어떤 형태의 파병도 반대한다"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파견 부대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천안함 사태로 입건된 군 지휘부 4명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대잠 경계임무와 경비함정 속도유지의무 태만, 전력운용 미흡 등 군 형법 35조의 전투준비태만죄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하고,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허위보고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권락균 검찰단장은 "천안함 사태의 특성상 사법적 판단뿐 아니라 남북 군사 대치와 작전 상황이라는 군사적 판단, 그리고 군의 사기와 단결 등 고려할 요인이 많았다"며 "형사책임과 별도로 이들 4명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연말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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