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이동통신 등장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KMI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이용해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서비스를 기존 이동통신업체들보다 20% 낮은 요금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KMI는 2016년까지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5.6점을 받아 통과하지 못했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는 KMI가 시장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앞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KMI의 가격 경쟁력을 문제로 삼았다. 노 국장은 "심사위원단이 KMI가 20% 요금을 낮춰도 경쟁업체들이 요금을 따라 내리면 가입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와이브로용 주파수(2.5㎓)를 활용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KMI도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미 재신청 준비에 착수했고 2주 안에 재신청하겠다"며 "자본금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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