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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재개발 조합장 체포/ 공무원등에 인허가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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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재개발 조합장 체포/ 공무원등에 인허가 로비 정황

입력
2010.1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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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장 최모(64)씨를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주상복합 건물 개발 허용 등을 위해 최씨가 고양시청 공무원들과 인근 군 부대 등을 상대로 인ㆍ허가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이날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과 사돈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재개발 시행사인 D사 등이 2007년 식사지구에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지난 9월부터 D사 등 시행ㆍ시공사 3곳과 철거용역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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