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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방위 수사/ C&, 사모펀드제도 첫 수혜… 누가 뒤 봐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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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방위 수사/ C&, 사모펀드제도 첫 수혜… 누가 뒤 봐줬나

입력
2010.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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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C&그룹이 우리사모펀드로부터 420억원을 투자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우방 인수자금이 부족하던 임병석(49) C&그룹 회장은 당시로선 이름도 낯선 사모펀드(PEF)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 PEF란 소수의 투자자(49명 이하)를 비공개로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가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수익을 남기는 일종의 합자회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계 PEF들이 알짜기업들을 싹쓸이하면서 알려진 뒤 국내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고위험성 논란 등으로 인해 실제 국내 법에 도입된 것은 2004년에 이르러서다. 그해 10월 국회는 사모펀드를 법제화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PEF 출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 회장이 우리은행 PEF팀에 접촉해 투자를 요청한 것은 그 전인 그해 9월. 적어도 은행의 PEF 투자가 허용될 것을 누군가를 통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처음엔 C&그룹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주체였던 C&그룹이나 피인수기업인 우방(당시 법정관리) 등을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 회장은 이후 김재록씨에게 투자알선을 청탁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태도를 바꿔 그해 12월 C&그룹 지원을 위해 PEF를 설립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C&우방 주식의 32%를 획득한다. PEF가 법제화된 뒤 국내 은행이 출자한 PEF가 처음으로 투자한 사례가 바로 우리사모펀드의 우방 인수자금 지원이다.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시중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PEF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말하자면 거의 망한 기업을 되살린 뒤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금을 몽땅 잃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PEF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시중은행에서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우리은행이 채 검증받지 못한 PEF로 C&그룹의 기업인수자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뒤를 봐 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한 금융계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은행 측은 "2006년 3월에 우방 주식을 모두 팔아 연 37%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했으며, 2005년 금감원 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모펀드 투자를 알선한 김재록씨는 법원에서 유죄확정까지 받았고, 결국 임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토대를 제공한 셈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투자결정과정을 보다 명백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관건은 PEF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의 금융당국과 은행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다. 투자 알선 과정은 드러났지만, 로비 대상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이다. C&그룹 수사를 책임지는 윤석렬 중수2과장이 당시 김재록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미 '비장의 카드'를 확보해 두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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