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맡지 말고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추심회사가 연체대출 받아내듯이 밀린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선 반론도 적지 않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신용정보협회와 조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이 규모가 작고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워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000억원)의 6.9%에 달했다. 반면 국세는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미국 국세청도 체납 세금 민간위탁을 철회키로 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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