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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싸움에 기름 부은 야 의원의 '면책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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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싸움에 기름 부은 야 의원의 '면책폭로'

입력
2010.11.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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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대정부질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새삼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초유의 음해ㆍ모욕행위'로 규정,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의원은 권력 안팎의 의혹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여권의 과민반응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책 없는 정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권이 무제한으로 남용해도 되는 권한이 아님은 자명하다. 대법원도 "발언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혹의 근거로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과 주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진행 중인 검찰의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혼란을 정리할 1차적 책임은 강 의원에게 있다고 본다. 면책특권 행사가 무책임한 폭로가 아님을 뒷받침하려면 청와대의 해명을 재반박할 추가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현재의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 똑같은 논란이 여러 번 있었다. 여야 모두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당한 면책특권의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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