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회 브리핑/ 신병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 브리핑/ 신병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합헌’

입력
2010.11.02 09:01
0 0

헌법재판소는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재판관은 “군인사법은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지침 역시 위헌인 군인사법의 위임 조항에 근거해 위헌이다”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