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음란전화를 공짜라고 속여 최대 수십억원을 챙긴 음란전화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 무료라 속이고 060 유료 음란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휴대폰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일반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속여 채팅 이용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원모(29)씨 등 업주 10명과 종업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30초당 70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는 음란채팅서비스를 무료라고 속여 권한 뒤, 통화료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각각 1억~40억원의 통화료를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고용해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면서 남성에게 대화를 신청하게 하고 “채팅사이트 정회원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면 대기하고 있던 여성 상담원이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들은 또 요금이 무료라고 속인 음란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남성 대부분이 음란대화를 한 게 부끄러워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사업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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