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주민투표 꼭 참여해 새는 관리비 꼼꼼히 지키세요.’
서울시는 2일 시내 2,000여 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7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 등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의 준칙안을 참고해 이달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택법 59조에 따라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취지, 주요 내용, 제안 유효기간과 함께 시의 준칙과 다른 내용을 대비표 형식으로 정리해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규약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투표 시 ▦안건발의 가능 인원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유지ㆍ보수공사의 금액기준 ▦잡수입 수납 현황과 사용내역 상세 공개 여부 ▦공동체 활성화 예산 한도 ▦아파트내 보육시설 임대료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공사금액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민들은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주인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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