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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첫 공포 경기교육청 "효과적 대안 찾아라"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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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첫 공포 경기교육청 "효과적 대안 찾아라" 부심

입력
2010.11.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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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시행규칙과 매뉴얼 등을 확정해 내년 1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지만, 조례를 놓고 혼란은 여전하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이 체벌을 대신할 어떤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이 수립한 5단계 로드맵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30일까지 기존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늦어져도 내년 1월 15일까지 개정을 마쳐야 한다. 학교생활규정이란 명칭도 인권을 강조한 ‘학교생활인권규정’ 또는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바뀐다.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가 이처럼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체벌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형국’이라는 등 학생들의 일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뒤 체벌금지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고교 교사인 허모(35)씨는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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