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건물 등의 야간 경관조명을 오후 11시 이후에는 켤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의 야간생활에 방해를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 및 소등시간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된 경관용 디스플레이인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 조명과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ㆍ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아야 한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된다.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북촌ㆍ서촌ㆍ인사동ㆍ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금지했다. 또 이 조명은 매 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 및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행규칙을 보완해 올해 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명기 시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될 것”이라며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빛공해 규제와 달리 LED 등 친환경 광고물은 사용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광고물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네온류와 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동영상으로 이뤄진 광고물은 제외된다.
또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광고물과 공익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가설울타리 배경색은 주변의 평균 채도 이하로 돼야 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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