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관악구 대학동(옛 신림9동) 모 고시원에서 투숙객인 최모(47ㆍ무직)씨가 길이 40㎝의 회칼을 꺼내 들고 경찰과 1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총탄을 맞고 검거됐다.
열흘 전 고시원에 투숙한 최씨는 이날 “추운데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 난동을 부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과정에 경찰봉으로 체포하려던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15㎝의 큰 상처를 냈다.
최씨를 고시원에서 몰아내 인근 공원으로 유도한 경찰은 경찰봉,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으로 최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최씨는 흉기를 든 채 1시간 넘게 저항했다. 결국 추가 투입된 경찰관 2명이 공포탄을 쏴 경고한 후 왼쪽 허벅지(대퇴부)에 실탄 2발을 발사해 최씨를 겨우 제압했다.
경찰관계자는 “최씨가 신장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칼을 휘두른데다, 공포탄으로 제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실탄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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